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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2/19 11:44 수정 2021.02.19 11:50
-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로 마음 놓고 지내세요!!
개인안심번호 확인 및 정보 흐름도./ⓒ함양군
개인안심번호 확인 및 정보 흐름도./ⓒ함양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정부는 2월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을 방문할 때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적을 수 있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인 안심번호는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개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기록하는 것으로, 출입명부 전화번호 기재 기피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고유번호는 총 6자리로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발급받으면 코로나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고유번호로 암기하거나 기록 후 소지하고 다니며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로 나뉜다.

전자출입명부는 핸드폰의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관리를 하고, 방역 필요 시 역학조사관은 질병청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확보 및 역학조사관에게 전달, 수기 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설 관리자가 수기로 출입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필요 시 역학조사관에 전달한다.

수기 출입명부는 관리에 따른 불편과 휴대전화번호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번에 휴대전화번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관리, 보다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2021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방역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정보제공을 꺼려해서 타인 전화번호 기재, 미기재 등으로 인한 방역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참여 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14대표번호(14-0000)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방문자가 대표 기관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통화료 무료인 전화번호이고, 수신자부담 080번호 보다 자릿수가 짧은 장점이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수기명부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출입명부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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