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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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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2/19 14:57 수정 2021.02.19 14:59
- 19일 양파·마늘 읍면작목반·읍면사무소 담당자 사전 교육,
함양군은 2020년 7월 출범하여 노지채소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에 나섰다./ⓒ함양군
함양군은 2020년 7월 출범하여 노지채소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에 나섰다./ⓒ함양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20년 7월 출범하여 노지채소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의 혼란 최소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일 읍면 작목반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조성하는 것으로, 양파·마늘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급조절, 수입농산물 대응, 홍보, 교육사업 등에 활용된다.

양파는 ㎡당 4원으로 최대한도 5ha(20만원)이며, 마늘은 ㎡당 5원 근거로 면적구간별 산정되는데, 2,000㎡ 이하는 10,000원, 3,000㎡ 이하는 15,000원 등 1,000㎡ 당 5,000원 상승된다.

함양군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양파 1,180명, 마늘 31명으로 예상되며, 의무자조금 거출금 고지서는 사단법인 한국양파·마늘연합회에서 농가 개인별 발급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과 더불어 2021년 2월 1일부터 의무경작신고제 도입으로 양파·마늘 경작자는 각 의무자조금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상은 1,000㎡(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신고내용은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이다. 경작신고서는 납부고지서에 동봉되어 개별 발송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우선 작성하고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배농가분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양파·마늘연합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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