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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달 11일 영양군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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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달 11일 영양군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21/02/22 10:24 수정 2021.02.22 10:57

[영양=뉴스프리존]장연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주요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처리하는 이동신문고를 다음달 11일 영양군에서 운영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교육‧농림‧문화‧환경‧복지‧노동‧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 상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地籍)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군청에 마련된 이동신문고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예약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2월 25일(목)까지 군청 기획예산과(감사담당)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해결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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