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 감면이 예상된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조정하여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통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종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