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감면이고 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자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된 요금을 고지한다.
군은 지난해 상수도급수조례 및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