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장기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단란주점 업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8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사업장을 의령군에 두고 있는 관내 43개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이다. 이는 집합금지 제한명령 등으로 타업종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신청방법은 대상 업주가 오는 26일까지 직접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 하반기)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백삼종 권한대행은 “의령군의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에 피해가 큰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전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