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계획(안)이 지난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2021-89호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의령IC와 1분 거리에 위치한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일원에 2021년부터 3년간 사업비 466억원을 들여 총 단지면적 352천㎡ 중 산업시설 면적 184천㎡, 지원시설 면적 6천㎡, 공원, 공공시설 면적 162천㎡ 용지를 조성하고 전국에서 최저가로 용지를 공급하여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며, 사업은 의령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난 2019년 8월부터 3년간 사업예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의령군 공영개발 추진에 따른 사업의 당위성과 재정적 검증을 확고히 하였으며, 2020년 2월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6월 주민합동설명회 등을 거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접촉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의 부족한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ㆍ지방기관을 46차례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말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계획이 조건부 심의 가결됨에 따라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 국비114억원 지원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또한, 의령군은 경남의 중심지인 지리적인 위치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군 동부지역의 산업기반이 강화되어 군민 소득향상 및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지역발전의 정체 상황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조기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 미래전략사업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