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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기간’운영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3/08 14:38 수정 2021.03.08 14:40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뉴스프리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해 2021년 3월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참여자,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용(Ⅱ유형 참여자, 단계별 참여수당으로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확인해 유형별로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요건 확인 및 참여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태 보령지청장은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해 금년 1월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역내 안정된 정착에 힘쓰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동 지원제도에 참여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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