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할 근거가 될 조례안이 보령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중인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최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보령시만의 고유한 유‧무형의 민간기록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집대상 기록물의 범위와 수집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주경 의원은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령시의 지식 정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고유한 기록 유산을 보존하고, 공공기록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