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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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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3/15 10:05 수정 2021.03.15 10:06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따라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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