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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위한 홍보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3/15 13:51 수정 2021.03.15 13:53
- 오는 16~20일 신고 접수, 머무는 집·병원·요양소·직장 등 우편으로 투표가능
함양군이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이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이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들에게(18세이상)에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신고서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또 전 읍면 민원실에 거소투표 안내문과 신고서를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홍보배너를 게시하는 등 거소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원·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출력가능)하여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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