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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순 천안시의장, 전국시도대표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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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순 천안시의장, 전국시도대표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3/17 11:43 수정 2021.03.17 11:48
제232차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목소리
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대표회의./ⓒ황천순 의장 SNS
제23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대표회의./ⓒ황천순 의장 SNS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냈다.

1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황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건의문이 채택됐다.

황 의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번 안건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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