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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동호회 등 5인이상 사적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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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동호회 등 5인이상 사적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3/17 13:37 수정 2021.03.17 13:41
- 郡,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는 방역지침 준수가 기본
함양군은 ‘친목형성 등 사적모임을 이유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은 방역수칙위반이라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친목형성 등 사적모임을 이유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은 방역수칙위반이라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친목형성 등 사적모임을 이유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은 방역수칙위반이라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도 꺾이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남에 따라 언제든지 대규모 유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직계가족인 경우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토록 수칙이 변경되었지만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목 동호회 등에서 5명이상 회원을 모집하여 경기를 하거나 식사 등을 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모임 등을 개최하고 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생활지원비 등 제외는 물론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미혜 소장은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빠른 일상복귀에는 무엇보다도 각종 동호회 회원 및 군민 한명 한명의 방역지침 준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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