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은 단독조례 10선과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누어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동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파급효과)’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이다.
단독조례를 보면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광장, 학생인권, 찾동, 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 등이다.
그룹 조례군은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내용이다.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前서울시 교육감)은 “조례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한 끝에 비로소 서울시의회의 지난30년 조례입법의 금자탑과 중점 분야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30선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