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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TF)’ 구성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3/18 10:09 수정 2021.03.18 10:13
지방의회 자율성, 책임성 강화, 실질적 인사권독립 등
[천안=뉴스프리존]충남 천안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 일정에 돌입했다. 1일차 첫 주자로 나선 이교희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관련' 질문을 시작했다./ⓒ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본회의장./ⓒ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선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국 차원의 ‘실무준비 추진단 (TF)'을 구성하게 됐다.

실무준비 추진단 (TF)은 의회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팀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후 정부 후속입법에 대한 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인사·조직·재정의 실질적 권한확대를 담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인사권독립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전국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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