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울산=정병기기자]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46살 김 모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