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지난 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비로 15개 사업장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개소의 영세 주유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등록된 연간 판매량이 2000㎥미만인 주유소로,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의 규모는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설치 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신청 가능하며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등 주요설비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설치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