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31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타 지역에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판매와 환전현황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를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다.
또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액 증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금 역외유출 방지에 상품권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상황에서 부정유통사례가 없도록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