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모든 군민이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는데,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등 12가지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심사 후 지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해당되는 군민은 잊지 말고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