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하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798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348세대이다.
개별주택은 4월 7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 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기타 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565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