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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회"국토부 균발위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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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회"국토부 균발위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 진주 김천지역 상생대책 적극 마련하라!"

정병기 기자 입력 2021/03/23 14:44 수정 2021.03.23 14:48
-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 당장 철회하라
- 진주시와 김천시 시민 갈등 조장 말고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라.
진주시 의원 일동은 23일 2시 의회 앞에서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정병기 기자
진주시 의원 일동은 23일 2시 의회 앞에서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 의원 일동은 23일 2시 의회 앞에서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진주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혁신도시 진주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에 소재하였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지난해 12월 10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범했다"며 "통합된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에 5개 지사를 설치하고 교육센터(구 인재교육원)를 김천시로 이전한다는 지방 이전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교육센터 김천 이전의 명분은 통합으로 인한 김천지역 침체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김천지역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청산대상으로 된 공공기관이었고, 공기업 직원 신분보장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을 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방 이전계획’ 변경의 근거 및 법적 절차를 규정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변경 절차 이행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사자인 진주시와  경남도에 그 어떠한 협의의 과정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반대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며,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전 후 변경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사전 협의절차 미 이행』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위반"이라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는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시 한국시설 안전공단 본사의 일부로 이전 승인을 받은 조직으로 연간 4,000여 명의 교육생이 진주를 찾음으로 인해 인근 숙박시설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 이전 계획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 진주시민의 분노와, 두 도시간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진주시와 김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도시간 상생방안을 어찌 지자체에 요구한단 말인가, 이것은 중앙정부 답지도 못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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