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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5일부터 5일간 의정활동 '5분 발언, 안건 심사 등'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3/23 14:56 수정 2021.03.23 15:0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 조례안, 기타안건 심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진행 중인 본회의장./ⓒ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본회의장./ⓒ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는 25일 오전 11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5일간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 김철환 의원, 배성민 의원 5분 발언이 진행 예정이며 26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안건심의는 박남주 의원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미희 의원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14건을 다룬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철환 의원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권오중 의원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진 의원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도 김선홍 의원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아영 의원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주 의원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 의결한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김각현 의원 ‘천안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배성민 의원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병인 의원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길자 의원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선홍 의원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종영 의원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영진 의원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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