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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하는 업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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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하는 업소 신고하세요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3/23 16:46 수정 2021.03.23 16:52
자료사진.Ⓒ보령소방서
자료사진.Ⓒ보령소방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봄철 빈틈없는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041-930-02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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