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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학교에서 불법촬영하면 ‘처벌 받아요’ 

이진영 기자 css5606@hanmail.net 입력 2021/03/24 14:45 수정 2021.03.24 14:47
자료사진.Ⓒ보령경찰서
자료사진.Ⓒ보령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학교 내에서 불법으로 촬영하면 처벌 받는다.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는 24일 관내 여고를 대상으로 신학기 성범죄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파·적외선 탐지 장비를 이용해 화장실을 비롯한 기숙사, 탈의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경찰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남녀공학 및 여중·고등학교 내 화장실, 기숙사 등을 계속해서 집중점검 할 방침이다.

홍완선 서장은 “이번 점검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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