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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선상낚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이진영 기자 css5606@hanmail.net 입력 2021/03/24 15:00 수정 2021.03.24 15:06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위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의 낚시어선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매년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다를 찾는 국민 또한 증가해 낚시객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업구역위반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여부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행위 일체이며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24일 보령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선상낚시 어선협회’관계자들과 의견청취, 농무기(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기간) 안전운항을 위해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한 낚시영업을 위한 해양경찰과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추진과제마련 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해양경찰이 낚시어선업자에게 요청하는 점, 낚시어선업자가 해양경찰에게 바라는 점을 논의했다.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특히, ▲과속운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 ▲낚시어선 출항시간대 교통량 밀집으로 인한 과속운항 감시 및 계도활동 ▲기타 안전한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진행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더불어 낚시객의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체온측정 여부 확인, ▲2m 이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생에 대한 점검에도 앞장 설 방침이다.

또 보령해경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출되는 개선사항에 대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봄철 다수의 낚시객 방문에 앞서 계도활동 및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낚시문화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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