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가 장락동에 개장함에 따라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 후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판매시설(상점) 건축허가 이후 시에서는 업체 대표 및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도매유통조합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2월 소상공인대책위원회와 제천시, 식자재마트 대표 간 유통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 시민 우선 채용,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상호 협의하고 지역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천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확인결과 현재 식자재마트에서는 제천 시민 70여 명을 채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내 대리점의 공산품 등을 납품받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지역농산물 입점을 확대하는 등 꾸준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식자재마트 개장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천화폐 가맹점을 제한하고 관련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관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 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