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경찰서(서장 신광수)는 26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청양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직원 전 씨는 지난 24일 오후 근무하던 중 ‘정기예탁금을 해지해 5만 원권으로 인출해 달라’고 말하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이상히 여겼다.
전 씨는 피해자를 일단 진정시키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현금을 인출하시나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과 비슷한데 누구에게 전화 받았나요? 라고 물어보며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112로 신고했다.
006번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도용이 돼 금융기관의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검찰청 직원을 보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청양농협을 방문했다.
그러나 직원 전씨의 112신고를 통해 현금 11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신광수 청양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전씨께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에 있어 금융기관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