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28일 밤사이 충남 보령 앞바다와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상괭이 1마리가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2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오후 6시10분쯤 서천 홍원항 서방 12㎞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4톤, 홍원항 선적)의 그물에 결렸다.
선장 A씨(40대)에 따르면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으며 상괭이 사체 1마리 또한 그물에 걸려있었다.
A호는 29일 홍원항으로 입항했으며 해양경찰 홍원파출소 경찰관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죽은 밍크고래와 상괭이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톤으로 확인됐으며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0.04톤으로 확인됐고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명일 관할 지자체(서천군청)에 인계될 예정이다.
앞서 28일 오후 4시 30분쯤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9.77톤,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도 죽은채 발견됐다.
해경은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톤의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