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특히,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안분신고 미신고시에도 20%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