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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학대' 가정과 분리제도 시행

전영철 기자 jyc2558@naver.com 입력 2021/04/02 14:55 수정 2021.04.02 15:03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참여할 보호가정 모집
충남 공주시는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공주시청
충남 공주시는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공주시청

[공주=뉴스프리존] 전영철기자= 충남 공주시는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정환경이 적합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요건은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이 없으며, 보호아동 포함 3명,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대 6개월간 보호기간을 둔다.

손애경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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