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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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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동원...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4/08 09:26 수정 2021.04.08 09:28
보령시청.©뉴스프리존
보령시청.©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6월말 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53억 원 중 45%인 24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14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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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지방세 체납정리 단장으로 하는 18명으로 구성된 6개 반의 책임 징수반과 읍면동 책임 징수제도를 시행해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주·야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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