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 이순화 기자 =대구 달서구는 여러차례 납부 독촉에도 자진납부 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4월부터 사업장 및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은닉, 허위계약, 타인명의 사업장 운영 등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재산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해 기로 했다.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