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매일경제가 오보를 내고 형사 고소를 당했다. 매일경제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약품을 헐값에 미국 수출해 1100억대 손해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지만 오보로 밝혀졌다.
매경은 지난 4일 '단독 기사'라며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보톡스 원가 이하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포했다. 이 기사에서 매경은 "대웅제약이 미국 판매·유통 파트너인 에볼루스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를 원가 이하에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경은 원가 7~80달러의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을 1바이알(vial, 주사약을 넣은 병)당 1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1달러 가격에 나보타 수출이 이뤄질 경우, 대웅제약은 1100억원대 판매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매경의 보도에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보"라며 반발했다. 5일 보도자료 "[알려드립니다] 4월4일 매일경제 보도(오보)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통해 매경 기사를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자에게 "보도가 허위임을 수 차례 설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매일경제는 익명의 에볼루스 관계자에게 받은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매경이 보도한 '1바이알당 1달러'라는 가격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라고 해명했다.
대웅제약은 "더 이상 매일경제의 악의적 명예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날 서울중부경찰서에 매경과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매경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고소 다음날인 6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해당기사를 정정했다. 매경은 이를 통해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는다"면서 "기사 오류에 대해 대웅제약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