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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 한국농어촌공사 이익 수단 전락..
사회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 한국농어촌공사 이익 수단 전락"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4/13 17:03 수정 2021.04.13 17:07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여부 촉각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기흥호수 관리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흥호수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이라며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도민의 혈세로 만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적절한 수익 챙기기와 사용료 갑질이 지적된 가운데,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문제까지 겹쳐 진퇴양난이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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