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아파트 외부 도장공사 등 달비계를 사용하는 외벽공사현장에 대해 15일부터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부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달비계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명줄 설치 ▲작업용 로프결속 및 고정부 상태 확인 ▲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해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은 1차 시정명령한 후 30일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개선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 현장점검 외 외벽공사 주요 발주처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시공현장, 도장공사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자체 안전 점검표 등을 안내·배포하고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김경태 지청장은 “달비계 사용 외벽 공사현장의 추락은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며 “달비계 사용 공사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들은 구명줄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반드시 구명줄 설치 후 작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