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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보)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관련 남종섭 경기도의원 주장에 반박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4/15 09:58 수정 2021.04.15 11:20
-수질 악영향 관련 구체적 민원 들어온 것 없어...개연성 못 찾아
-수상골프장 관련 유지 민원도 만만치 않아...팽팽한 의견 대립
-연습장 임대사업 통한 수익? 유지관리 사업 발생 이익은 국고 귀속!
-둘레길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조문 문제...사용료는 공사가 결정 안해
-수상골프장 재계약 관련 갱신신청서류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혀
기흥호수공원 전경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전경 ⓒ용인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의 기흥호수 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 지적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운영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남 의원이 제기한 ▲수질관리 외면 ▲임대사업 수익혈안 ▲기흥호수 산책로 둘레길에 대한 사용료 징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Q. 기흥호수 관련 임대사업이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A. 수상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골프공 관련 수상골프장에다가 14일 오전 전화를 했습니다. 부력골프공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료를 요청했죠. 해당 골프공이 수질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Q. 수질조사는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기흥저수지 전체 면적이 231헥타르입니다. 저희가 임대한 것은 해당 면적의 2.7%인 6.2헥타르입니다. 저희는 매 분기별로, 각 저수지별 수질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질조사 부분은 수자원관리부랑 같이 진행하는데,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 아직 악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Q. 주민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저희는 골프장 관련 2가지의 민원을 접수받습니다. 기흥호수의 수변공원화를 위해 재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원도, 코로나19 시국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가 장소로 활용하는 마당에 공원화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무작정 중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민원도 들어오죠. 이러한 2가지 민원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민원들을 보면 현재의 골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질과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제공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기흥호수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그렇게 수질에 안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연관성이나 개연성을 못 찾고 있어요.

Q. 주변 토지를 20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그리고 수상골프장 연습장 임대사업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A. 그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 예산은 유지관리 사업 예산과 일반 사업 예산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반 사업에서 발생된 부분은 공사의 이익이 되지만, 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의로 쓸 수 없다는거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은 유지관리 부분에 속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만 쓰라는거죠. 유지관리에 대한 이익은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쓰는 비용이 1년에 3500~4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저희에게 1500억원을 보전해줍니다. 나머지 2000~2500억원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서, 연간 1000억 수준입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돈을 충당해서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합니다. 만약 남게 되면 따로 적립을 합니다. 물론 공사 수익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유지관리 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만약 이 돈에서 남는게 있으면 적립해 놓아야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매각 및 임대사업 수익은 공사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Q.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사용료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A. 사용료 책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됐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농림부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해까지 용인시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당법 23조라든지 31조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라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는 법개정 이전까지는 사용허가를 내는게 맞다고, 용인시하고 협의됐습니다. 사용료는 저희 공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용료 결정은 농어촌정비법과 그것을 관리하는 농림부의 사안입니다.

Q.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여부는?
A.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인허가를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만 법이나 지침에 대해서 검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불허를 합니다. 그런데 기흥호수의 경우, 민원이 빗발치는데 구체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 부서(사업운영부)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만기일이 7월 31일입니다. 갱신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법과 지침, 시행령 등을 따져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시키고 불허조건 있으면 불허하고, 저희 선에서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경기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에 해당 건을 올립니다. 저희가 서류를 올리면 검토를 하고 그때 의사결정을 하는거죠. 아직까지는 재계약 서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흥호수 관리와 관련해 남종섭 위원장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부 간 주장이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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