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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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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한다

박용 기자 py3513@hanmail.net 입력 2021/04/15 15:08 수정 2021.04.15 15:46
홍석준 의원 "범죄 발생 10년 넘어 뒤늦게 범죄피해 밝혀져도 구조금 신청 허용"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처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구조금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홍석준 국회의원ⓒ홍석준 의원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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