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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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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4/15 17:13 수정 2021.04.15 17:20
총기 관련 범죄 선제적 차단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아산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아산경찰서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경찰서는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총기사고로부터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 불법유통 및 총기 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소는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다.

대상자는 해당 무기를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 통해서도 가능하며 편의 위해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에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예정이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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