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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군과 긴밀 협조로 미식별 선박 적발, 밀입국ㆍ대공 용의점은 없어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4/18 11:26 수정 2021.04.18 14:04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7일 군·경 통합방위 작전 중 어선위치발산장치(V-PASS)를 끄고 운항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쯤 대천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25㎞ 떨어진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중인 미식별 선박 1척을 육군이 포착했다.

미식별 선박은 연안을 향해 고속으로 항해중이였으며 출항한 장소가 불분명해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보령·군산해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을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연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확인, 정선명령 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 경찰관이 선박을 정밀 검문 검색한 결과 미식별 선박은 무창포항 선적의 어선 A호(7.93톤 승선원 3명)로 승선원 모두 내국인이였으며 밀입국·대공 용의점 등은 없었다.

그러나 어선 A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출항한 것이 확인돼 선장 B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지난해 태안 밀입국 사건 이후로 해양경찰과 해안 군부대는 상호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미식별 선박과 관련, 육군 측과 공조를 위해 군경 합동 대 침투 전술훈련·취약개소 합동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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