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 오는 22일과 23일,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