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에 달하고,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됐으며 올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5601명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