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습니다."
4월 25일은 법의 날을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기에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현행 형법 체계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