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 개서 이래 최초로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3월부터 국민 먹거리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관내 불법 김 종자(패각사상체) 생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43개의 김 품종이 출원됐고, 이중 20개 품종이 등록됐으며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A업체와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B업체를 적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양경찰로서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