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프리존] 주윤한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잠정 유보했던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재무과와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거창군은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경과)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규섭 거창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이어져 더 발전된 거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군은 5월 초 영치 사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영세 화물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는 가급적 영치를 유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