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프리존] 주윤한 기자= 경남 거창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임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용이 절감된다. 임산물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거창군은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해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추경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해 임산물을 규격 박스로 택배를 보내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게 택배 1건당 2000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가 지원되는 주요 임산물은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원물 상태의 임산물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박피, 건조 등 단순 가공 포함하여 임산물 가공품(즙, 엑기스, 곶감, 깐 잣, 오미자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임업임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