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만료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원과 용인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약연장 반대 1인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용인환경정의는 성명서를 통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연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 13일 5분 발언을 시작으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 1인 시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연장계약 반대를 강하게 외쳤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는 1964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경기 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서만 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계약 연장 관련, 법이나 지침에 문제가 있을 때만 불허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없으면 경기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에 올린다는 입장인데.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돼야 하는게 당연한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한다? 저들은 사유재산도 아닌 국가재산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을 들어 개정 전까지는 사용 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김민기 의원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 사용할 시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옥주 의원 역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했죠.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곧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법을 들이밀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앎에도 계속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한대로 무조건적으로 법리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이라는 곳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시민이 아닌 사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기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지만, 기간이 다됐으면 용인시민 및 경기도민이 골프장 없는 온전한 기흥호수 둘레길을 원하다는 '공익'을 위해 연장 허가를 안 해주면 간단한 것인데 왜 이 하나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흥호수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공사 앞 릴레이 시위도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은 용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계속 해나가다보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해도 깨달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더이상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사익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행보를 공익에 저버린 행위가 강력 성토한 가운데, 용인시민과 경기도민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반대 여론까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