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A공무원(7급)이 농지, 건물 등 취득해 경감 받은 후 기한을 위반하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들을 찾아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공무원은 부동산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감면 취득세 5849만원,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경농민, 농업법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을 적발해 감면 취득세 1억 6902만원을 추징했다.
A공무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대행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뢰받아 지난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점검업무를 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원이 의뢰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 따른 감면 취득세 환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 및 제58조의 2등에 따라 경작 등 취득목적 외 용도 사용 경우도 감면 취득세 추징대상임을 추가로 파악하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공무원은 자경농민·농업법인 경우 취득세 감면 내역을 직불금 수령 내역 및 임대차 계약 내역과 일일이 비교하고 농지 등에 대한 현황조사 통해 추징·과세까지 처리했다.
감사원은 A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대행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총 2억 2751만원 세금을 발굴해 천안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 천안시로 통보했다.
한편 A공무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대행감사 실시를 의뢰 받았었고 이 때도 자경농민 2886건, 농업법인 455건, 지식산업센터 204건, 산업단지 769건 등을 전수조사해 위반 8건을 적발하고 5849만원을 추징·과세한 실적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 및 제58조의 2 등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농지 등을 취득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각각 추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