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이규희 전 국회의원(더민주·천안갑)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9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것과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규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31일 제7회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20일 천안지방법원 1심서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년 6월 27일 대전고등법원 2심서 원심 유지가 판결됐다.
결국 대법원에 상고한 이 전의원은 지난해 2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 왔다.
대법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일로 이 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 전의원으로부터 향후 거취에 대한 뚜렷한 입장 확인이 안 돼 천안 지역 정계에 어떤 변수를 끼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