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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수욕장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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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수욕장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심사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4/29 16:53 수정 2021.04.29 16:5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장면.Ⓒ보령시청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장면.Ⓒ보령시청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고효열 부시장) 주재로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해수욕장 내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진행됐다.
 
신설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개장 기간에도 입수가 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며 의견을 나누고, 특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을 이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고효열 위원장은 “이번 규제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쾌적한 해수욕장의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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