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기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2명이며, 위촉직은 지난 3월 공개 모집된 각계 전문가 11명과 시의원 1명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역할도 담당한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세정분야의 전문가로서 공평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